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6월 시행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 6월 시행
1일 3t 이상·전처리조 별도 설치·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1만1419개소 지속 증가… 기준미달제품·부실시공 차단
  • 입력 : 2024. 04.29(월) 14:26  수정 : 2024. 04. 30(화) 17:1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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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현장. 한라일보DB

[한라일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상하수도본부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자체 처리하도록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현재 제주도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1만1419개소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다만, 도와 행정시의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으로 관리상태는 향상되고 있음에도 기준 미달 제품과 부실 시공 등 구조적인 문제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어 문제다.

이에 도는 도내 실정에 부합하는 설계·시공 지침을 마련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침에 ▷방류수질 향상을 위한 설치용량 확대 ▷책임실명제 통한 사후관리 ▷세부 시공기준 마련 통한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특히 도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시 발생오수량은 130% 이상 여유율을 둬 최소 3t/일 이상으로 설계하고, 침전분리조 별도 설치와 생물반응조 용량 확대 등 방류수 수질 향상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도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에 대해서는 내부 칸막이 양면 보강, 몸체·칸막이 두께 상향, 전처리조와 후처리조 별도 설치, 10㎥/일 이상 콘크리트 박스 시공 등 내구성 강화를 위해 설치 기준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부는 콘크리트로 마감하고 20㎥/일 이상은 고도처리 공정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시공해 압축강도, 외벽 두께, 철근 배근 간격 등 세부 설치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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