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

"4·3을 아는 것은 꼭 필요한 일"
장찬수 판사 특별강연 '호응'
  • 입력 : 2024. 05.01(수) 00:0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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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는 30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8회 4·3정담회(思·삶情談會) '4·3 열린 강연: 장찬수 판사 편'을 개최했다.

이번 4·3 열린 강연은 4·3전담재판부 초대 재판장이었던 광주지방법원 장찬수 부장판사의 '제주4·3 재심재판 이해하기'를 주제로 그간의 4·3 재심재판의 무죄 판결 절차와 재판 중 만났던 유족들의 생생한 증언을 강연 형식으로 진행됐다.

강연은 내용 중에는 "재심은 법적 안정성과 정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제주4·3 재심은 희생자로서 제주4·3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나 수형인 명부 자료에 인정되는 사람이 청구할 수 있고 재판은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으로 분류된다. 희생자의 관할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 관할하지만 희생자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제주지법이 아닌 4·3 당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으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등이 있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재심은 이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제주4·3 무죄 판결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굴레가 벗겨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제주4·3을 제대로 알고 바로잡지 않으면 반복될 것이다. 제주4·3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은 "아직 297명이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했고 84명은 신원확인조차 되지 않았다. 2530명 전체의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이자 책무이다"면서 "이번 강연은 진행되는 재심재판의 한계와 과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장찬수 판사는 과거 재심재판 판결을 내릴 때마다 오랜 시간 자신의 소회를 밝혀 법정은 항상 역사적인 재판으로 눈물 바다가 되곤 했다"면서 "일반재판이 이제 본격화 될 텐데 일반재판의 이해를 높이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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