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내달 1일부터 적용

제주 항만하역요금 2.2% 인상… 내달 1일부터 적용
제주도 노·사·정 합의 따라 지난해와 같은 인상률
  • 입력 : 2024. 05.07(화) 16:33  수정 : 2024. 05. 08(수) 14:0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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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전경.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사·정 합의에 따라 2024년도 제주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2.2% 인상하기로 하고 오는 6월 1일 0시부터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항만하역요금은 제주도항운노동조합의 인상 요구안 4.66%와 하역회사 요청 2.6%, 화주들의 의견 및 전국 항만하역요금 인상률 2.6% 등을 감안해 결정됐다.

특히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전국보다 낮은 제주 항만하역요금의 연차적 격차 해소와 항만하역업체의 경영개선 등도 함께 고려했다.

그동안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제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2021년에는 동결했으며 어려운 지역경제가 지속됨에 따라 2022년 1.5%, 2023년 2.2%로 인상률을 최소화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임을 감안해 노·사 간의 합의로 지난해와 같은 요금 인상률을 결정해 준 도내 항만업계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경제 상황과 항만업계의 어려움 등을 함께 고려해 하역요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항만하역요금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인가 권한이 제주도로 이양된 후 매년 항만하역업체의 신청을 받은 후 조정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된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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