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서귀포시 공무원 허위서류로 1200만원 횡령 적발

[종합] 서귀포시 공무원 허위서류로 1200만원 횡령 적발
감사원 2023년 공직비리 감찰 결과 발표.. 해당 직원 파면 요구
횡령액 충당 위해 다른 허위서류로 600여만원 부당 혈세 지출도
  • 입력 : 2024. 05.09(목) 13:24  수정 : 2024. 05. 13(월) 11:10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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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한라일보] 관급자재 대금 등을 조달청에 지급하지 않고 1000여만원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서귀포시 공무원이 감사원 공직비리 감찰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감찰자료 수집과 감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활용한 2023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서귀포시 회계담당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모읍사무소와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관급자재(공기순환기) 대금 300여만원을 조달청에 지급하는 것처럼 결재받아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10차례에 걸쳐 1208만 원을 횡령해 의류 구입과 식사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금 지출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조달청이 아닌 자신의 이름과 계좌를 입력해 지급받는 등의 방법을 써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 감찰 적발시까지 상급자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금액 횡령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일부 금액은 본인이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허위의 지출경비를 생성하거나 다른 경비 집행시 횡령액 만큼 부풀리기 위해 윈도우 그림판 등으로 온-나라 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변조하는 등 4차례에 걸쳐 민관협력의원 건축공사 관급자재 구입 명목 등으로 세출예산 673만원을 허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A씨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서귀포시는 감사 결과 통보에 따라 지난해 7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회계부정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주자치도청에서는 지난 2013년 7급 회계담당공무원이 환경정비 인부임금 2400여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고 이보다 앞서 또 다른 여성공무원이 1억7000여만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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