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어도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5분 초과 시 단속 예정대로

제주 영어도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5분 초과 시 단속 예정대로
서귀포시, 오는 13일부터 국제학교 주변 유예 시간 5분으로 단축
해당 지역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은 유예 시간 20분→10분으로
  • 입력 : 2024. 05.09(목) 16:49  수정 : 2024. 05. 12(일) 20:4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단축 구간. 서귀포시 제공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예정대로 5분으로 단축한다. 서귀포시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단속 유예 시간을 변경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단축은 국제학교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고정식 CCTV를 활용한 1차 단속 건수가 다른 지역보다 20배가 많은 월평균 85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단속 유예 시간 변경에 따른 행정 예고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해당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줄인다. 이 구역에는 점심시간에도 예외 없이 단속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영어교육도시 일반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도 단속 유예 시간을 단축 변경했다. 이곳의 경우 현행 20분에서 10분으로 줄이되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에 영어교육도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면서 국제학교 측에 등하교 학생을 태운 차량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학교 주차장 개방을 요청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 예고 이후 40여 건의 주민 의견이 접수됐는데 유예 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내용도 있었지만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만큼 계획대로 추진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면서 국제학교 주차장 개방 협조 등 통학 차량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를 꼽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서귀포시 전역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7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