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제주대 "'학기제→학년제' 검토"

의대생 집단 유급 위기… 제주대 "'학기제→학년제' 검토"
교육부, 전국 의대에 '학사 운영 조치계획' 제출 요구… 지난 10일 마감
제주대 "학년제 전환, 계절학기제 활용 검토"… 학칙 개정 등 방안 고심
  • 입력 : 2024. 05.12(일) 14:20  수정 : 2024. 05. 13(월) 20:4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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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상징물.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한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이 있는 전국 대학에 학사 운영 방안 제출을 요구하며, 제주대학교 역시 '학년제 전환' 등 교과과정 운영 방식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제주대 등에 따르면 앞서 교육부는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전국 대학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하고, 학사운영 대책을 수립해 지난 10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배포한 공문에서 각 대학 측에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계획, 예과 1학년 학사운영 관련 조치계획, 임상실습 수업 운영 관련 조치계획, 집단행동 강요 관련 상황 점검·대응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부는 각 대학이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의대 교육과정 운영 단위를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전환하고, 평가 방식과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들어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년제는 수업일수를 충족해야 하는 기간을 학기 단위가 아닌 한 학년도(3월부터 이듬해 2월) 단위 방식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학기당 15주씩, 연간 수업일수 30주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학년제를 시행하게 되면 8월 중순에 개강해도 물리적으로는 수업일수 확보가 가능하다.

제주대학교 역시 이 같은 '학년제' 단위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지만, 학칙 등 각종 규정이 개정되려면 여러 심의 등을 거쳐야 해 고심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년제로 변경이 이뤄진다 해도 당장 이번 학기에 적용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칙 개정 전 유급 결정 및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제주대는 특례 규정 마련 또는 계절학기 활용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계획 및 검토 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담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대학교 관계자는 "임상 실습 수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한 조치 계획도 계획안에 담을 예정"이라며 "모의 평가 임상 종합 평가 등 전체적인 일정이 연기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의대 수업의 경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 교과과정 운영 단위를 제주대가 독단적으로 변경하긴 어렵다"며 "의대 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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