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안 심의 보류… 전국 두 번째

제주대 의대 정원 증원안 심의 보류… 전국 두 번째
교수평의회·대학평의원회,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부결
  • 입력 : 2024. 05.08(수) 18:08  수정 : 2024. 05. 09(목) 17:36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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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대학교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심의를 보류했다.

8일 제주대학교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이날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앞서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부결했다.

다만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사례는 지난 7일 부산대학교에 이어 제주대가 전국 두 번째다.

앞서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기존 입학 정원을 40명에서 100명으로 늘렸다. 이어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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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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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입조건 2024.05.09 (13:33:43)삭제
외국의사수입 조건 1. 한국어 의사소통이 되면서 (보복부관계자가 제시한조건) 2.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근무가능할 정도의 실력 3. 최소 주 50시간 이상근무 가능해야 함, (전공의는 80시간전후 근무) 4. 급여는 월 300~400 수준 (우리나라 전공의 급여) 5. 심각단계에서만 근무. 심각단계 끝나면 계약해지? 6. 한두달안에 당장 필요한 인력 (당장 다음달부터 경희의료원 직원급여 지급 정지) 7. 1만명이상 필요함. (전공의가 했던 일을 대체하려면 2만명은 필요)
의사 수입한다 2024.05.09 (09:31:18)삭제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 면허를 가진 자가 장관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공고했다 ㅡㅡㅡ 제주에 와국인 의사 수십명 수입하여ㅡ전공의 업무를 대체 및,읍면지역에 보건소,요양병원에 배치하라 (국산의사 연봉 4억5억인데,, 수입산 최저임금 수준이다) ㅡ요양병원에선 외국산 간병인 60ㅡ80% 이상 채용한다 ( 국산보다 친절,간병수준 최고 호평한다) 누구나 의사 될수있다 외국에서 의사면허 취득이 아주 쉽다 면허취득후,,국내에서 의료행위가능하도록 정부에서 추진중이다. ㅡ자식들 외국에 유학 보내어 의사되도록 도움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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