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은?… 제주도 공개 모집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은?… 제주도 공개 모집
6월 12일까지 읍면동·주민자치위원회 대상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4곳 이상 모집 계획
  • 입력 : 2024. 05.13(월) 16:48  수정 : 2024. 05. 15(수) 12:2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할 읍면동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의제를 발굴하고 자체 계획 등을 수립해 주민총회에서 논의·결정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주민들의 개방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 가치 실현에 목적에 둔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다. 주민자치 사무와 협의 사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행정이 위탁하는 사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 1곳과 동 1곳, 모두 4곳 이상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공모 기간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읍면동과 주민자치위원회는 각 행정시별 공고문을 확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시범 실시 지역이 확정되면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위원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하는 방식으로 읍면동 주민 50명(만 18세 이상) 이내로 구성된다.

제주도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 등도 계획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주민자치회가 온전한 제도로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1월에는 '제주도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9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