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훼손 논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쓴소리'

'환경훼손 논란'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쓴소리'
조천 함덕리 곶자왈 용도변경 지하수 우려 가능성
봉개동 주거지역 용도변경에 대한 타당성 의문
  • 입력 : 2024. 05.17(금) 17:40  수정 : 2024. 05. 21(화) 13:20
  •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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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제주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시의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지하수 2등급 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 상향은 자칫 지하수 오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7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30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의견제시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건의사항에 대해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제주시가 공개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에서는 함덕리 299-4번지 일대 91만8909㎡ 규모의 함덕 곶자왈 지대를 현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경우 아스콘·레미콘 공장 등이 들어 설 수 있어 지하수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에 도의회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지하수 2등급지역이며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어 지역여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것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이번 제주시의 재정비안 중 관리지역 변경의 계획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 등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양하는 것으로 기준이 설정돼 있다"며 "지하수 2등급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제주시에서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 봉개동 약 15만㎡ 부지를 주거지역으로 신규 편입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은 곱지않은 시선을 보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의견제시를 토해 봉개동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협약을 근거로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져 이번 재정비에서 제외할 것을 제시했다. 또 도시계획시설 및 행정구역 등에 따라 나눠진 용도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용도지역 등을 변결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협약 당시 봉개동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협약을 맺은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면서도 "향후 폐기물·하수처리 시설이 들어가는 곳 모두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이날 심사에서는 환경 오염·훼손 우려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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