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비 90% 지원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비 90% 지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통해 최대 3600만원
  • 입력 : 2024. 05.20(월) 15:44  수정 : 2024. 05. 21(화) 15:54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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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비용의 90%까지 지원한다.

도는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의뢰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인증심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심사에 사용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될 경우 인증명판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9600만원으로 최대 지원액은 개소당 3600만원(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2700만원, 인증수수료의 최대 900만원)이다.

도는 이날 '2024년도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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