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회용 컵 회수보상제 연중 확대 실시

제주 1회용 컵 회수보상제 연중 확대 실시
제주시 4월중 시범운영 통해 4만2200여개 일회용컵 회수
연중 실시 가닥.. 카드수수료 지원 등 매장 지원도 확대
  • 입력 : 2024. 05.21(화) 21:28  수정 : 2024. 05. 21(화) 21:31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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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1회용 컵 회수보상제'가 연중 확대 실시된다.

제주시는 올해 4월 시범 운영한 '1회용 컵 회수보상제'를 5월에 이어 연중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1회용 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공해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납기가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로 반환할 경우 자원순환보증금 외에 1회용 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1회용 컵 반납기는 도내 재활용도움센터 80여 곳에 설치돼 있다.

시범운영 기간인 지난 4월 한달 동안 2600여명의 시민이 1회용 컵 회수보상제에 참여해 4만2200개갱의 컵을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했다. 제주시는 이들 소비자에게 7570매의 재활용봉투를 제공했다.

제주시는 1회용 컵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회수보상제를 비롯해 카드수수료 지원, 컵반환 인센티브 지원, 매장물품 지원 등 매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재활용도움센터에 설치된 1회용 컵 반납기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자원의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1회용 컵 회수보상제 운영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영종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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