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파 생육 불량도 '농업재해' 인정.. 피해 조사

정부 양파 생육 불량도 '농업재해' 인정.. 피해 조사
제주 등 대상 다음달 3일까지 신고 접수 후 복구대책 마련
  • 입력 : 2024. 05.23(목) 10:35  수정 : 2024. 05. 23(목) 14:49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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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양파 농사.

[한라일보] 정부가 '벌마늘' 피해에 이어 양파의 생육 불량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와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양파 생육 불량이 나타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피해 신고 접수 및 조사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농림부는 추대(꽃대오름)과 분구(알 갈라짐) 등 최근 발생하는 양파의 생육 불량이 겨울철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감소 등에 따른 피해로 판단하고 있다.

농림부는 다음달 3일까지 피해 신고 접수와 정밀 조사 상황을 바탕으로 후속 피해복구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은 ㏊당 농약대 250만원, 대파대 550만원이다.

제주자치도는 중만생 양파 104ha 중 36.4ha가 생육 불량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달 31일까지 신고를 받은 후 다음달 3일까지 현장 확인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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