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열린마당]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 입력 : 2024. 05.29(수)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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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20일부터 환자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됐다. 병,의원을 방문하는 경우,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병·의원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그동안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본인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진료할 수 있어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신분증을 대여, 도용하는 등의 건강보험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연평균 643명, 사례 건수로는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본인확인 수단으로 인정하는 신분증의 종류에는 건강보험증(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 안착을 위해 요양기관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앞으로 병·의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미리 설치하길 당부드린다. <고운비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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