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교부금 1.57%' 적정한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교육재정교부금 1.57%' 적정한가..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 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 예정
제주교육재정교부금 배분율 재검토.. 개선 방안 도출 추진
  • 입력 : 2024. 05.29(수) 14:57  수정 : 2024. 05. 31(금) 08:45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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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선배분율(현재 1.57%)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교육재정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내달 발주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상 교부금 특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입 재원 확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용역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제주특별법의 '보통교부금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해당 교부금 총액의 1.57%를 배부받고 있다.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같은 법정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세입에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 시 도교육청 재정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이 감소하면서, 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기금과 시설기금 등 활용 가능한 내부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선배분율(현재 1.57%)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전출 비율과 관련한 특별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도출되면 특별법 특례 조항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보통교부금 선배분율을 1.57%로 계산할 당시의 시대적 여건과, 20년이 지난 현재 여건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며 "여건 변화에 따라 1.57%라는 비율이 제주 교육 재정 확보에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제도 개선을 통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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