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로 위 미니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열린마당] 도로 위 미니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
  • 입력 : 2024. 06.03(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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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한번은 차량에 불이 나 연기가 나는 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냉각장치 고장 등 기계적 요인, 정비 불량, 부주의,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내연기관 차량 화재는 총 1만93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상자는 509명이다.

차량 화재는 주행 중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어 위험할뿐만 아니라 불이 붙기 시작하면 차량 내 연료와 오일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그렇기에 차량 화재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인승 이상 승용·승합차에만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한 법률이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차량에 확대 적용된다. 기존 등록 차량에 소급 적용이 되진 않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해두어야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 구매 시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검증된 소화기여야 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비치된 미니 소방차 '차량용 소화기'로 나의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 화재에서도 소방관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게 도로 위에 많은 미니 소방차가 지나다니길 바라본다. <김현우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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