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 축산악취 포집 방법 바꾸고 업그레이드

'소송 패소' 축산악취 포집 방법 바꾸고 업그레이드
제주시, 최근 '양돈장 소송' 대법원서 패소 판결
기존 포집장소 외 반대편서도 포집 대조군 활용
가축분뇨법 개정 등 환경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
  • 입력 : 2024. 06.03(월) 15:16  수정 : 2024. 06. 04(화) 10:15
  • 현영종 기자 yjhye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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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축산악취 포집방법이 복합적으로 개선된다.

제주시는 지역 내 양돈장 대상 악취포집·지도점검 방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축산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했던 양돈장과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 30일 제주시 소재 양돈장들이 제주시를 상대로 낸 '과장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존 원심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1·2심에선 ▷제주특별법상 특례에 따라 강화된 조례의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으며 ▷인접 축사의 악취 영향을 배제할 수 없어 채취한 시료의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양돈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악취공정 시험기준에 따른 시료채취 절차를 규정대로 준수해 악취를 포집해 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축산농가 밀집지역에서 인접농가의 악취 영향을 배제하거나, 그 영향을 검사결과에 번영하기 위한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악취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시는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악취포집 외에 인접 농가 악취영향 배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조군을 추가로 포집·점검한다. 기존 포집장소에서의 포집과 함께 반대편 장소에서 추가로 포집, 대조군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더불어 환경부에 인접 사업장에 대한 악취배제방안 마련, 악취공정 시험기준과 가축분뇨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게획이다.

4월말 현재 제주시 지역에는 195곳의 양돈장에서 모두 55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축산악취로 인한 인근 지역주민의 고통을 해소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행정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축산악취 포집방법을 보완하고, 정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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