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자동차.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6월이 돌아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으로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등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의 세금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건설기계·125㏄ 이상 이륜차를 소유한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주요 차량별 세액은 비영업용은 배기량에 80원~200원을 곱한 세액의 승용, 6만5000원~11만5000원의 승합, 1t이하 화물은 2만8500원이며, 승용인 경우 최초 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50%까지 세액을 경감해 주고 있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으며 6월 중에 연세액 신고납부하게 되면 연세액의 3.5%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을 확대함에 따라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를 경감해 주며 자동차세는 이번 달 정기분부터 보훈·보상 대상자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50% 감면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위택스, 금융기관, 카드 납부, 지로, 가상 계좌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성실납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납기 내 자진 납부로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적극 기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고종필 제주도청 세정담당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