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숙 시민기자의 눈] 건강한 제주, 금연부터… 제주보건소가 앞장선다

[문명숙 시민기자의 눈] 건강한 제주, 금연부터… 제주보건소가 앞장선다
금연지도원 출범, 금연클리닉 운영
  • 입력 : 2026. 04.13(월) 01:00
  • 문명숙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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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숙 시민기자

[한라일보] 제주보건소(소장 이민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조에 따른 공중이용 시설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실태조사를 위해 지난 3월 금연지도원을 출범했다.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의 실태 점검과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와 더불어 금연 홍보 및 금연 교육 지원, 금연 환경 조성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도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공공기관의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청소년활동실, 도서관, 의료기관, 보건기관, 유아교육기관, 실내사업장, 대중교통 등이다.

사회복지시설과 마을 경로당, 도서관, 의료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대부분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또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에서는 입주세대원의 50%가 동의할 때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1000명 이상 관객수용이 가능한 체육시설과 공항, 부두, 여객자동차터미널도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연 구역 지정 공동주택 내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연구역에 흡연자 과태료 감면도 있다. 국민건강관리사업으로 실시하는 금연 교육, 금연 치료, 금연상담 등 금연을 결심할 때 감면받을 수 있다.

오라동 강유미 씨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수강생들이 위치를 이동한 적이 있었다"며 "외부에서 흡연자들이 피운 담배 연기가 창문을 통해 들어와 큰 체육관 공간을 담배 냄새로 채워 놀랐다"고 했다.

순간의 쾌락을 위해 육체를 병들게 하고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흡연은 백해무익하다. 제주보건소는 월~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 흡연자(청소년 포함)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제주보건소 금연클리닉(064-728-4041)에서 상담 가능하다. '건강한 제주, 깨끗한 제주' 만들기에 이제 제주도민 전체가 관심을 가질 때다. <문명숙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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