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서귀포시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한다
다음 달 10일부터 강제 견인 근거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서귀포시, 상효동에 약 2억 들여 방치 차량 60대 보관소 조성
  • 입력 : 2024. 06.19(수) 16:01  수정 : 2024. 06. 20(목) 09:16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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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 서귀포시는 7월부터 관내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한 차량에 대해 행정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견인 조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는 무료 공영 주차장 내 장기 방치된 차량을 강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료로 운영되는 노상·노외 등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에 대해 서귀포시장이 소유자에게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는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일부터 강제 견인 등 공고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다. 견인된 차량은 1억 8000만원을 투입해 최근 준공한 60면 규모의 방치 차량 보관소(상효동 1079)에 옮겨진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공영 주차장 무단 방치 차량은 총 27대로 파악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개정안 시행 후 한 달 이상 무료 공영 주차장에 방치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장기 방치 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주차장 내 취사, 캠핑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조항은 9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서귀포시는 "주차장의 원활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무단 방치 차량은 공영 주차장의 사유화와 미관 저해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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