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50대 구속

제주경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50대 구속
  • 입력 : 2024. 06.27(목) 13:35  수정 : 2024. 06. 29(토) 09:19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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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신호위반을 하다 주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이었으며, A씨의 차량은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차례 있음에도 2022년 12월 동종범죄를 저지르며 집행 유예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상습 운전자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주민 안전을 위해 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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