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위기가구 제보한 3명 포상금 받았다

서귀포시에 위기가구 제보한 3명 포상금 받았다
관련 조례 근거 올해 처음 시행… 6월까지 총 36건 신고 접수
3건 포상금 지급 결정, 1건 조사 중, 32건 민간 서비스 등 연계
  • 입력 : 2024. 06.27(목) 16:26  수정 : 2024. 06. 28(금) 11:28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에 거주하는 A씨. 심장질환, 당뇨 등 지병이 있는 A씨는 6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무상으로 살던 집을 6월이 되면 비워줘야 하는 처지였다. A씨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이웃 B씨는 지난 5월 이런 내용을 성산읍사무소에 알렸다. 이를 계기로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막막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고, B씨에게는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27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와 관련 6월 현재 36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포상금 제도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조례엔 실직·폐업 등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위기가구를 발견해 읍면동으로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동일 제보자에겐 연 30만원으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이에 근거해 올 들어 지금까지 서귀포시에 신고된 36건 중에서 3건이 수급자 선정으로 이어지며 제보자 3명에게 포상금이 지급됐다. 그 외 1건은 수급자 선정 여부를 조사 중이고, 나머지 32건은 복지 상담을 통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 서비스를 연계했다.

한편 지난 26일부터는 누구나 쉽게 위기 가구를 제보할 수 있는 '복지 위기 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복지 위기 상황에 놓인 본인과 이웃이 언제 어디서든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위기 상황을 신고해 도움을 요청하면 해당 읍면동 복지 담당자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복지 위기 알림 앱'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다음채널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31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