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기차고지 1697개소 이용 실태 전수 조사

제주시 자기차고지 1697개소 이용 실태 전수 조사
2017~2023년 조성 의무 사용 기한 남은 자기차고지 대상
  • 입력 : 2024. 07.02(화) 15:06  수정 : 2024. 07. 03(수) 13:0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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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총 1697개소(2895면)를 대상으로 이달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5개월간 이용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자기차고지 갖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성 연도별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일정 기간 동안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전수 조사는 2017~2023년에 조성돼 의무 사용 기한이 남아 있는 169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기차고지 목적 외 사용 여부, 멸실·훼손 등이다.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있으면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에는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앞서 제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목적 외로 사용 중인 자기차고지 26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24개소는 현장 시정 조치해 원상회복을 마쳤고 미이행 2개소는 보조금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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