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 07.03(수) 10:29 수정 : 2024. 07. 03(수) 17:1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해경이 해수욕장 수상 레저 관련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귀포해경 제공
[한라일보]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 두 달간 수상 레저 안전 저해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수상 레저 관련 음주 운항, 무면허,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미착용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인다. 특히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발생한 연안 사고를 분석한 결과 '바다의 안전벨트'로 불리는 구명조끼 착용률이 1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안전 장비 미착용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야간 수상 레저 활동 시 야간 운항 장비 구비 여부, 해수욕장 수상 레저 금지 구역에서의 활동도 단속한다.
해경 측은 "여름철 더위로 인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포함 안전 저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 단속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