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온라인시스템 도입 이후 제주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후 택배 추가배송비 신청이 5일 기준 총 4만 5097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9019건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행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하루 평균 3500여 건과 비교하면 2.58배나 증가한 수치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일 전용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구축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이 급격한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은 읍·면·동 방문 부담을 덜어주고 1회 신청 건수 확대(최대 15건), 개인정보 최초 1회 입력으로 편의성 증대, 신청 이력과 지급금액 등의 간편한 조회 기능 등이 추가됐다.
올해 3월 4일부터 시작된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은 6월 기준 25만 여건에 대해 6억 3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25만 5622건, 7억 8300만원에 육박하는 수치로 제주자치도는 올해 건당 지원금액(건당 3000원 → 추가배송비 실비)을 확대하고, 보내는 택배까지 신청 대상을 넓혀 도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도록 했다.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12월 20일까지 계속되며, 추가배송비 실비 전액 (추가배송비가 별도 표기되지 않은 경우 3000원 이내)을 1인당 연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온라인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필수 증빙자료는 신청인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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