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출하 가능

제주감귤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 출하 가능
제주도 '감귤 생산·유통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크기 상품기준 완화… 비상품 유통 처벌은 강화
  • 입력 : 2024. 07.10(수) 14:46  수정 : 2024. 07. 11(목) 15:35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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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과잉 생산 등으로 감귤 가격 안정화 등을 위해 까다롭게 적용했던 제주감귤의 크기에 대한 상품기준이 완화된다. 반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선과장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쓰였던 '비상품감귤' 용어는 '상품외감귤'로 바뀐다. 또한 상품외감귤을 유통한 선과장에 대해 당초 연 3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했지만, 개정안에는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 등록을 취소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품외감귤 유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 최소 금액을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감귤생산유통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상품 감귤과 만감류에 대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감귤 상품 규격에서 벗어나더라도 당도가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수급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상품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감류 역시 1개당 150g 이상 돼야 한다는 무게 기준을 삭제하고, 당·산도의 기준을 통일하고 있다. 카라향에 대한 상품 기준을 추가했고, 착색도 50% 기준도 삭제했다.

이 조례안 등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30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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