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청년에게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금융포용기금 조성 후 첫 사업이자, 전국 지자체 최초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대상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청년층은 19~39세로 근로자햇살론을 대출 받아 현재까지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도민이다.
도는 이들의 높은 이자 부담을 덜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출원금의 3.5%를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으로 최대 2000만원을 대출받고, 1년 이상 상환 중인 대상자는 7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오는 8월 16일까지로 '보조금24' 통합포털(https://www.gov.kr/portal/rcvfvrSvc/useguidance/intrcnRcvfvr) 또는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내 청년층이 근로자햇살론으로 대출 받은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6618건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중 4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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