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기관리 아동 조사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사설] 위기관리 아동 조사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 입력 : 2024. 07.16(화) 22: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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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에서 장기간 행방이 묘연했던 3살 아동의 소재가 확인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매뉴얼 정립 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아동은 2년 전 어머니와 함께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동은 복수 국적자로 한국 이름으로 조회했을 때는 출입국 기록이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이 외국 이름으로 바꿔 조회하자 뒤늦게 출국기록이 확인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은 출입국 기록 조회 권한이 없어 제때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사례는 위기 아동 조사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는 위기 아동이 해외로 출국했다는 진술이 나올 경우 이를 어떻게 확인할지 등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공무원 별로 대응방식이 다르다. 출입국 기록 확인이나 조회 절차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장에게는 아동이 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 안전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아동이 외국에 있을 때도 담당 공무원들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하는데도 출입국 기록 확인이나 조회를 신청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 정확한 소재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혹여 있을지도 모를 아동의 안전 확인과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아동의 안전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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