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올해 상반기 초과근무 실적 정밀검증 착수

제주자치도 올해 상반기 초과근무 실적 정밀검증 착수
2단계 점검 통해 시간외 근무 적정성 등 중점 확인 예정
  • 입력 : 2024. 07.27(토) 08:30  수정 : 2024. 07. 29(월) 14:3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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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초과근무 실적에 대해 정밀검증에 나선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기관의 초과근무실적에 대해 2단계 점검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공무직과 청원경찰은 제외되며 시간외 근무의 적정성과 과·오납 지급 내역 등을 중점 확인하게 된다.

점검은 다음달 2일까지 부서별 자체점검을 거쳐 조치결과를 총무과로 제출하면 총무과에서 다시 8월9일까지 2차로 종합점검에 나서게 된다.

이번 점검은 올해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의 초과근무수당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를 연 1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부터 초과근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근무 2차 인증제도 도입하는 등 부정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도내 공무원 중 초과근무를 타인이 대리로 신청한 사례를 적발하고 수급한 초과근무 수당의 5배인 460만원을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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