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환급" … 하반기에도 추진

"제주 전통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사면 환급" … 하반기에도 추진
환급 최대한도 1주일간 1인당 2만원
동문시장.서귀포매일올레시장 등 예정
  • 입력 : 2024. 07.30(화) 10:44  수정 : 2024. 07. 31(수) 10:45
  •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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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통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올 하반기에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받을수 있다. 환급 최대한도는 1주일간 1인당 2만원이다.

우선 8월에는 3일부터 9일까지 제주동문시장(수산·재래·공설)에서, 4일과 9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각각 진행된다.

9월에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각각 예정돼 있다.

앞서 이달에도 7일부터 12일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행사가 진행돼 모두 6000만원의 환급 실적을 기록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내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오일시장도 행사 운영시장에 포함시키는 등 소비자 이용 편의성과 접근성·효과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도내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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