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작지만 소중한, 납세의 의무

[열린마당] 작지만 소중한, 납세의 의무
  • 입력 : 2024. 08.05(월) 23:3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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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말은 진리인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 예외인 것이 바로 주민세이다. 이번 8월, 소득이 없어도 7월 1일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라면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뉘는데 그중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8월에 납부해야 한다. 개인분 세액은 조례에 따라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제주시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읍면지역은 5500원, 동지역은 6600원이며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대 미만인 자와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은 면제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제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는 연면적 세율을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CD/ATM을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 세금이 모이고 모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 된다.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으로 잊지 말고 꼭 납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태훈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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