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 오보로 국내 항공사 승객 4300명 '돈·시간' 날렸다

기상 오보로 국내 항공사 승객 4300명 '돈·시간' 날렸다
상반기 비행기 회항만 20건 발생.. 2021년 5건보다 급증
항공기상 정보사용료 2021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
  • 입력 : 2024. 08.08(목) 11:48  수정 : 2024. 08. 10(토) 16:43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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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기상청의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서 탑승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이 올해 상반기에만 4000명을 넘어섰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기상청의 오보로 인한 비행기 회항은 전체 13개 국내 항공사 중 6곳에서 총 20건 발생했으며 총 피해승객은 43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피해승객이 4311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만에 그 수를 넘어섰다.

항공사별로는 이스타항공이 1298명(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770명(2건), 대한항공 663명(1건), 에어부산 603명(3건), 제주항공 543명(4건), 티웨이항공 517명(3건) 순이었다.

국내선 전체 회항 건수는 2021년 5건, 2022년에는 17건, 2023년에는 3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총 14억3600만원으로, 2022년(5억4300만원), 2021년(4억9000만원)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로 2021년 700만원, 2022년 3400만원, 2023년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 등 급변풍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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