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글로컬페스타 '기관 경고' 재심의 신청 '기각'

서귀포글로컬페스타 '기관 경고' 재심의 신청 '기각'
제주도 감사위, 서귀포시 처분 변경 요구에 '원안대로'
서귀포시 "향후 유사 사례 없도록 처분 맞게 조치할 것"
  • 입력 : 2024. 08.08(목) 18:02  수정 : 2024. 08. 11(일) 07:2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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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글로컬페스타.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 서귀포시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서귀포글로컬페스타(SGF) 감사 결과를 두고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귀포시에 대한 '기관 경고' 처분이 확정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8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시는 지난 5월 감사위원회에 '기관 경고' 처분을 '개선 요구'로 변경해 달라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기관 대상 가장 높은 수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처분을 낮춰 달라는 취지였다.

서귀포시는 당시 재심의 신청 배경을 두고 "적용 규정이나 법률 해석에 감사위원회와 차이가 있어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엔 감사 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 처분 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감사위원회가 서귀포시의 신청서를 접수해 검토한 뒤 지난달 말 재심의를 진행했으나 '기각'으로 결정됐다. 재심의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 원안대로 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심의 결과 원안에서 크게 벗어난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기각' 통지를 받은 서귀포시 측은 제주도에서 '기관 경고' 처분이 내려지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귀포시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일련의 과정을 참고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공개한 2023년 서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서 SGF를 추진하면서 입찰의 실효성을 훼손하고 특혜 논란을 초래했다며 제주도지사에게 서귀포시에 '기관 경고'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 과정에서 업체와의 유착 관계 여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료도 받아서 확인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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