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O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때 구매액 20% 보상

JTO 중문면세점, 항공·선박 결항 때 구매액 20% 보상
12일부터 최대 5만원 한도 상품권 증정하는 '뜻밖의 선물'
  • 입력 : 2024. 08.12(월) 09:52  수정 : 2024. 08. 13(화) 09: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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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12일부터 항공기와 선박 결항으로 제주를 떠나지 못한 고객들이 면세점에서 제품 구매 시 일정액을 할인해주는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모션의 대상은 항공기·선박 결항으로 제주에 머물면서 일주일(7일) 이내 출도하는 5만원 이상 구매객들로, 구매액의 20%(최대 5만원까지)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1만~5만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중문면세점에선 여름 여행 성수기를 맞이해 면세 품목별 최대 20% 할인 프로모션과 브랜드별 사은품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뜻밖의 선물 프로모션과 중문면세점의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은 공항과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출도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연간 6회까지 이용할 수 있고,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불이다. 주류 2병(미화 400불까지)과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제주관광공사 인터넷면세점(www.jejudfs.com)은 24시간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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