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승선원도 초과" 제주해경, 해상안전 저해 사범 무더기 적발

"무면허에 승선원도 초과" 제주해경, 해상안전 저해 사범 무더기 적발
  • 입력 : 2024. 08.12(월) 14:33  수정 : 2024. 08. 12(월) 15:11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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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제주해경청 제공

[한라일보] 무면허 운전, 승선원 초과 탑승 등 제주 해상 안전을 저해한 레저객들과 사업장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 레저 활동객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1일까지 6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사업 3건, 정원 초과 2건, 무면허 조정 1건 등이다.

해경은 수상레저 피서철을 맞아 수상레저 특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지난달 25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해경은 비상구조선 비치 현황, 무등록 사업 및 정원초과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레저활동객을 대상으로는 무면허, 주취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등에 대한 계도·단속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해경은 헬기를 이용해 항공에서도 순찰을 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 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기상정보를 확인해달라"면서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 보완해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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