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한라산 무단입산·불법야영 집중 단속

드론 띄워 한라산 무단입산·불법야영 집중 단속
금요일·주말·야간시간대… 취사·흡연도 과태로 처분
단속 효율성 제고 드론·무인감시카메라 등 적극 활용
  • 입력 : 2024. 08.19(월) 11:37  수정 : 2024. 08. 19(월) 12:33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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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출입·야영·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한라일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라산 무단 입산과 불법 야영 행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드론과 무인감시카메라가 투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안전사고 예방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무단출입·야영·야간 산행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금요일과 주말, 야간 시간대에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시용 드론과 단속무인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해 넓은 지역과 계곡 등에 대한 입체적인 감시도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지정되지 않은 탐방로 무단출입 ▷불법 야영·취사 행위 ▷야간 산행 ▷흡연 등이다. 적발시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적발시 적용되는 과태료는 흡연 60만원, 야영 20만원, 불법 출입 20만원, 불법 주차 10만원, 취사 10만원, 음주 행위 10만원 등이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라산에서 이뤄진 불법 행위 단속 실적은 2020년 149건, 2021년 122건, 2022년 155건, 2023년 59건, 2024년 7월말 기준 25건(무단출입 19, 흡연 3, 기타 3)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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