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여전… 제주시 작년 과태료만 1억

생활쓰레기 불법 배출 여전… 제주시 작년 과태료만 1억
제주시 지난해 696건 적발… 올 들어선 7월 말까지 361건
8월 26~9월 13일 규격 봉투 미사용, 무단 투기 민관 합동 단속
인구 밀도 높은 연동, 노형동, 이도2동, 아라동 지역 집중 실시
  • 입력 : 2024. 08.22(목) 17:21  수정 : 2024. 08. 25(일) 21:5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클린하우스.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에서 올 들어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단속된 사례가 400건에 육박했다. 지난해에는 약 700건이 적발돼 1억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제주시는 민관 합동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작년에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합쳐 696건으로 총 1억 600만 원이 넘는 과태료가 매겨졌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361건(과태료 4435만 원)이 적발됐다.

이 같은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막기 위해 제주시는 이달 26일부터 9월 13일까지 민관 합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불법 혼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클린하우스와 쓰레기 수거 상황이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인구 밀도가 높은 연동, 노형동, 이도2동, 아라동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그 외에는 읍면동별 자체 점검을 시행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집중 단속에서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 위반, 규격 봉투 미사용, 무단 투기, 재활용품 혼합 배출 등 상습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이상 위반은 3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 날씨로 배출되는 쓰레기량이 급증하고 불법 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인근 업소나 주택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예방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시는 "이번 집중 점검을 통해 비양심적인 쓰레기 배출 행위가 근절되고 올바른 배출 방법이 정착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50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