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안전하게".. 조례 제정 추진

"제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안전하게".. 조례 제정 추진
고의숙 교육의원, 학교 급식실 종사자 지원 강화 조례안 발의
도내 급식종사자 결원 사태 이어져.. 올해도 10% 이상 결원
  • 입력 : 2024. 08.26(월) 15:12  수정 : 2024. 08. 27(화) 12:52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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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

[한라일보] 고강동 노동환경과 열악한 처우로 제주지역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결원율이 높아지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급식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학교 급식조리사 결원율은 13.5%, 조리실무사의 경우 11.5%의 결원율을 나타내고 있다.

고 의원은 "(이 같은 결원율은) 고강도 압축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과 폐 질환 우려, 급여가 없는 기간(방학) 등 학교 급식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라며 "방학 중 비근무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한 급식기구의 확충과 조리실 공기질 관리, 소방시설 설치, 급식실개선협의회, 폐암 검진 등 건강관리 지원, 급식종사자의 배치와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급식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특히 폐암 검진결과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추적검사비, 폐암의심 소견자에게는 추가 검사비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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