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단속

제주자치경찰단,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단속
전통시장·대형마트 중심 내달 20일까지 진행
  • 입력 : 2024. 08.29(목) 13:45  수정 : 2024. 08. 30(금) 11:45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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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내달 20일까지 원산지 표시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및 제주특산물 도·소매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도 자치경찰단은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돼지고기, 소고기, 옥돔 등 주요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제주시산 감귤을 서귀포시산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극조생 감귤을 강제 착색해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된 사례를 감안해 이와 관련된 단속도 진행된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과 명절기간 소비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속인 만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겠다"며 "사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제주 농수축산물 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경찰단이 명절 전후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22년 21건 2023년 16건 2024년 설 명절 8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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