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 없앤다

제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나이 제한 없앤다
9월부터 차등 폐지 적용…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 입력 : 2024. 08.30(금) 15:35  수정 : 2024. 08. 30(금) 21:08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건강상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금액에 차이를 두고 있다.

그동안 45세 이상 여성은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액이 적었으나 이번 조치로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동원 도 안전건강실장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