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9월30일까지... 경찰관서·군부대 방문 제출
  • 입력 : 2024. 09.01(일) 13:01  수정 : 2024. 09. 02(월) 10:10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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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경찰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제주경찰청은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청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경찰은 본인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방문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 불법무기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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