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향한 오해

[열린마당] 동부하수처리장 ‘집행정지 가처분’ 향한 오해
  • 입력 : 2024. 09.05(목) 06:3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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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동부 지역 1일 하수 처리량을 기존 1만2000t에서 2만4000t으로 늘려 생활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다. 월정리 마을에서도 생태환경 및 수질 보전 등 증설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재도 조속한 공사 마무리를 요구하는 중이다.

다만 일부 주민이 행정절차 하자를 이유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고시 무효확인 소송(이하 본안)'을 제기했고, 1심 법원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 하자 존재로 원고(주민) 승소 판결과 '고시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하 가처분)' 결정을 했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절차 이행여부 다툼과 공사의 시급성을 이유로 재항고(가처분 취소 소송)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항고심 심의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기각했다. 그 결과 본안 항소심 판결 이전까지 동부처리장 증설공사를 재개할 수 없어 증설가동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월정리 일부 주민들이 1월에 신청한 중앙행정심판 3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인허가 등의 절차상 하자가 없고, 증설사업이 생태환경 및 수질보전 등 시급하게 추진돼야 하는 공익사업으로 고시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재결한 사실이 있다. 제주도는 중앙행정심판 재결 결과를 인용해 본안 항소심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고병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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