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871억 등 총 988억 부과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 871억 등 총 988억 부과
총 23만 533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 입력 : 2024. 09.09(월) 10:11  수정 : 2024. 09. 09(월) 16:44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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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533건에 988억 원(토지 871억, 주택 117억)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제주시에 있는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주택은 재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있다.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에 부속된 토지를 제외한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금융기관, 가상 계좌, 읍면동 방문 납부 등이 가능하다. 고지서 결제용 QR코드를 촬영하면 더 빠르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재산세를 내는 조기 납세자와 자동 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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