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내 도민투표 마지노선 언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연내 도민투표 마지노선 언제...
최종 실시일 60일전 10월17일까지 행안부 장관 요구 있어야
위성곤 의원 이번주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입법 발의 예정
  • 입력 : 2024. 09.09(월) 17:17  수정 : 2024. 09. 10(화) 18:17
  •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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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에 따른 주민투표 실시일에 대한 마지노선을 10월 중순까지 잡고 있다. 당초 제주도민사회에서는 주민투표가 9월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는 분야별로 준비만 잘 된다면 두달가량 기한만 남아 있어도 연내 투표 실시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자치법규 정비와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 내부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는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원하고 있다. 특히 주민투표 시행일은 관련법상 '수요일'로 정해져 있어, 마지막 수요일인 12월 25일은 성탄절로 12월 18일이 마지노선인 셈이다. 역산하면 적어도 오는 10월17일까지는 행안부장관이 도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요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주민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오영훈 제주지사가 줄곧 제기했던 9월중에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는 다소 시간적 거리감이 있다. 특히 행안부의 주민투표 요구에 대한 입장도 불확실해 주민투표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기간이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연내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당초 계획인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입법사항인 점을 감안해 자치법규 정비, 특별법 개정안 마련, 청사 및 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사무배분과 관련, 지난 7월 발표한 제주형 사무배분안 3만5000건의 실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 분야에서는 도-기초 시 간 재원배분 방안을 담은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등을 포함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는 9월을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도민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고권필·좌광일)와 함께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최근 행정시 삭제 관련 법률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중 3개(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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