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교부세 법정률 포기 가능" 행정체제 개편 배수의 진

오영훈 "교부세 법정률 포기 가능" 행정체제 개편 배수의 진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둘째 날 답변
"유지 전망하지만 유·불리 따져봐야..특행기관도 반납"
  • 입력 : 2024. 09.04(수) 14:36  수정 : 2024. 09. 04(수) 16:11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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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철남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오영훈 지사.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특별자치도 재정 안전판인 '보통교부세 법정률제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승부수를 던졌다.

오영훈 지사는 4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도정질문 둘째 날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의 제주형 행정체제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에서 "행정안전부가 공개적으로 보통교부세 3% 특례를 거둬들이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다만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 표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분권모델 완성과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정률 3%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도 "제도 유지에 따른 제주 유·불리 여부를 판단해 다시 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철남 의원이 "3일 도정질문 답변에서 보통교부세 3% 법정률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해달라"는 질의에 "포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여기에 특별행정기관의 원상회복을 묻는 질의에도 "그렇다"라고 밝혀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해 유지했던 특례제도를 내던질수 있다는 배수의 진을 쳤다.

지난 2006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사무를 이양받는 대신 특별법 제124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특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제주에 할당된 보통교부세만 1조 792억원으로 제주자치도 올해 총예산의 24.9%에 이르는 규모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 지사의 언급처럼 오히려 3개 기초지자체가 설치될 경우 법정률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3%수준보다 더 많은 보통교부세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로 이관된 특별행정기관도 오히려 제주자치도의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제주가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2006년 대비 전국 지자체는 400% 이상 늘었는데 제주는 80% 증액되는데 그쳤다"면서 "법정률 3% 에 막혀 보조금이나 균특회계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영훈 지사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있게 되면 별도의 독립적인 국고보조 확충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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