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인상

추석연휴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인상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시 경증환자 평균 9만원 상승 전망
  • 입력 : 2024. 09.13(금) 09:37  수정 : 2024. 09. 14(토) 07:26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권역응급센터 경증환자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도민들도 도내 응급센터 이용시 경증일 경우 진료비 폭탄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증 환자는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브리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경증 환자는 그동안 평균적으로 13만원 정도를 부담했는데 22만원 정도로 본인부담이 평균 9만원 상승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는 경증 환자는 기존 6만원 정도 부담을 했지만, 인상이 적용되면 평균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돼서 약 4만원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서는 감기, 장염, 설사, 열상(상처) 등이 경증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도 경증 환자의 경우 응급실 진료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이번 진료비 인상에 제주 지역에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을 포함해 제주대병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이 모두 해당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한시적인 진료비 인상과 별개로 응급실 경증 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을 찾으면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현재 50~60%)로 한다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응급센터 진료비 인상 방침을 제주의 경우 한정된 지역 의료 환경을 감안해 제외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68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