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06억 투입 주거안정 도모 '가속페달'

제주도 506억 투입 주거안정 도모 '가속페달'
13개 사업·2만7685가구 대상… 7월말 기준 84% 지원
청년 월세·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청접수중
  • 입력 : 2024. 09.19(목) 10:00  수정 : 2024. 09. 20(금) 18:07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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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복권기금 등을 투입, 수요자 맞춤형 주거정책을 통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2만4559가구에 435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506억원(복권기금 90억원)을 투입해 13개 사업을 통해 2만7685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말 기준 2만3367가구(84.4%)를 지원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사업으로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등 6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주거급여 등 7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는 현재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비롯해 복권기금사업으로 지원하는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둘째 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으로서 기존 청년월세 수혜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며,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 가정(7년 이내)과 19~39세 이하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이다. 연 최대 600만원의 대출을 지원하며, 주택자금대출(잔액기준) 이자 4.0% 가운데 3.5%를 도에서 부담한다. 도 주택토지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대상은 둘째 자녀를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이다. 연 1회 280만원·5년간 총 1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 이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등이다.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주시 주택과·서귀포시 건축과에서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도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과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 높은 호응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내년에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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