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제주시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
농가·결혼이민자 대상 이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신청
  • 입력 : 2024. 09.22(일) 09:47  수정 : 2024. 09. 23(월) 16:52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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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시는 농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조사에 나선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관내 농가와 본국에 거주하는 친척 초청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각각 이뤄진다. 농가들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작물별 재배 면적, 고령농 여부 등에 따라 최대 14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제공, 최소 근무 일수를 보장해야 하고 최저 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이민자들은 4촌 이내 만 19~55세 친척에 한해 초청 가능하다.

수요 조사 기간은 이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를 통해 배정 인원을 확정한 뒤 업무 협약을 체결한 베트남 남딘성 근로자 도입 사업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참여 농가에 인력을 배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 37농가 78명, 2023년 156농가 481명, 2024년 304농가 97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하는 등 매년 참여 농가와 인원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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