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공원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 행위 막겠다"

"제주 오등봉공원 아파트 분양 불법 중개 행위 막겠다"
제주시, 합동 점검 벌여 불법 현수막·무자격자 중개 등 강력 처분 방침
  • 입력 : 2024. 09.23(월) 10:04  수정 : 2024. 09. 24(화) 12:3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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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시설 조감도.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는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위파크)에 대한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합동 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합동 점검반은 계약 마감일인 오는 10월 4일까지 매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해 파라솔 등 임시 시설물 설치 중개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시세 차익에 대한 과장·허위 홍보, 불법 현수막 게시 여부 등을 들여다본다. 특히 분양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9월 22~26일)과 계약 기간(10월 1~4일)에는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하고 무자격자 중개 행위 등 위법 사항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 처분에 나선다. 필요한 경우 형사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제주시는 매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800개소를 점검해 등록 취소 3건, 과태료 6건, 형사 고발·수사 의뢰 9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위반 사항이 경미한 72건은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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