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제주 전역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 입력 : 2024. 09.23(월) 16:37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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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된 소방관련 시설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4시 사이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서 주차 및 정차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적색 연색표시 또는 적색 복선표시가 그려진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된 차량이다. 단속은 소방서별로 편성된 단속반과 의용소방대, 양 행정시에서 시행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소방은 단속 및 계도를 통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함으로써 불법 주·정차 근절 공감대를 조성하고 출동환경을 개선해 재난현장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고민자 도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차량 긴급출동 및 신속 대응을 위해 불법주·정차 근절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신속한 현장활동 인프라 조성·개선 등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2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주·정차 단속 건수는 157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594건, 2023년 985건이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693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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