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시 전면적 투쟁 나설 것"

"노조법 2·3조 개정안 거부시 전면적 투쟁 나설 것"
민주노총 제주본부 24일 기자회견
  • 입력 : 2024. 09.24(화) 16:41  수정 : 2024. 09. 25(수) 10:58
  •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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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노조법 2·3조 국회 재의결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라일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내 노동계가 부결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4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간접고용·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이라며 "국민의 힘이 앞장서 또다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킬 경우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본부는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상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지금도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사용자의 교섭 회피로 인해 차별이 일상화된 삶을 강요받고 있다. 국회가 다시 한 번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힘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권을 가진 정당이라면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투표해야 한다"면서 "노동자를 착취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경총과 자본의 반노동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노조법 개정안을 또다시 부결시키는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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